악양중학교 제7회

회칙 수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저녁노을님 2016. 11. 5. 18:54

 

회칙 수정(정리)를 위한 임원 간담회 개최

 

1.때:2016.11.04.19:00~21:30

1.곳:부산 괴정 부산횟집

1.누가:남상문 회장

고문:손학순님/장문열님/강관중님

부회장:백정숙님/이준호님/노대순님

총무:김부곤이상 8명

1.어떻게:

지난 14회 정기총회에서 제안 의결된 바에 의해

회칙 미비 사항을 회장단이 아래와 같이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1.기타:고딕체로 표기된것이 수정(정리)된 것임

제 4 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 1인
 2.고문 : 약간명
 3.수석 부회장 : 1인
 4.당연직 부회장 : 약간명
 5.감사 : 1인
 6.총무 : 1인
        7.운영 위원 : 약간명
  
제 5 조(임원 선임)
 본회의 임원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1.회장 : 총회에서 선임한다
 2.고문 : 회장 임기 만료후 고문으로 추대된다
 3.수석 부회장 :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4.당연직 부회장 : 전국 각지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5.감사 : 총회에서 선임한다
 6.총무 :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7.운영 위원 : 각 지회 총무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임원 임무)
 1.회장: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및 임시회의 의장이된다
 2.고문 : 회장의 활동을 자문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수석및 당연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4.감사 : 수입및 지출등 재정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하고 그 결과 감사 의견을 
          총회에 보고한다
 5.총무 :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6.운영 위원 :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이원활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1.모든 임원(회장,부회장,감사,총무,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결원임원의 보선에 따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2.고문의 임기는 제한없이 연임된다
  

 

제 12 조

 

(회비및 사용)
 2.( 회비의 사용) 
    1)회원의 애경사 발생시 10만원 상당의 화환 증정한다
     (단,애경사라함은 부모,본인및 배우자 사망과 자녀 결혼에 한한다 )
 

   2)본인 사망시 10만원 조의금 지출(단,최근 10년이내 활동중인자)

 

 

 부   칙
제 3 조회칙 개정 : 
 4. 2016.10.15 제 14회 정기총회 : 고문,감사,(수석부회장)임원 추가에 따라
    제4조(임원)제5조(선임)제6조(임무)제7조(임기) 조항 수정및
  제12조 2항 2)본인 사망시 10만원 조의금 지출 신설


 


          악중 7회 동창회 조직표

      2016.11.04현재
     남 상 문  
        
        
상임고문이 형 원 수석부회장백 정 숙   
박 성 열 부회장강 삼 수   
장 문 열 전 상 연   
손 학 순 이 준 호   
강 관 중 김 홍 래   
   노 대 순 감사최 순 기
        
        
운영위원이 중 희 총 무김 부 곤   
손 형 기      
이 금 숙     
배 재 우      
        
        
하동권 지회 부산권 지회 서울권 지회
김봉기박봉은 신희덕왕필순 김미자김봉규
배기화빈두선 이도영이원길 류순자배문열
손병무손연숙 이화수조기상 유무순이형숙
송광용윤병준 조현열박준도 강오중김영환
이하영정병진 강다연강의중 조성우조연근
조현식김도식 김종화홍순용 황국희김문현
김홍태손영애 장오성  김용선이재순
손용기오종웅    정순자유한길
전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