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님

절에 기도 갈 때 꼭 지켜야하는 유의사항-(소원성취 기도 법)

저녁노을님 2011. 7. 10. 12:51

절에 기도 갈 때 꼭 지켜야하는 유의사항-(소원성취 기도 법)

 

 

기도[祈禱]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가족 나아가서는 이웃의 소원성취가 그 목적이며

단순한 관광이나 재미삼아 마지못해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절에만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주 간다고, 절을 많이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고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도 잘 모르며,

신도가 많거나 큰절, 가까운 곳의 사찰로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기도[祈禱]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를 가기 전부터 다녀와서까지 그 준비과정과 마음가짐, 도량의 선택,

도량에서의 예절, 금해야 하는 것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원의 성취를 빠르게 이룰 수 있을지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량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시험합격, 취직, 진학, 결혼, 사업성취, 병고소멸, 자손점지 등)이

뚜렷하고 절실한 경우는 그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도량[道場]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 성취도량은 맑고 청정해야 하며 24시간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천도 재(49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정기도도량의 본보기, 사리 암, 팔공산 갓 바위>

 

 

둘째 기도를 가기 전 준비과정과 마음자세

 

1. 기도의 날짜와 기일을 정한다.

재가불자들은 각자의 생활이 있으므로 기일을 길게 잡지 마시고 1~3일 기도가 적당.

 

2. 기도가기 전 음식과 몸가짐을 바로 합니다.<목욕재계는 필수>

(불보살님, 산신님, 용왕님, 나반존자님, 일체 신장님께 지킬 최소한의 예의)

 

1. 기도 가시기 3일전부터 육식(네발짐승과 날짐승)이나 비린내 많이 나는 생선은 드시지 않는다.

   육식 : 돼지, 소, 양, 염소, 순대 등과 같은 네발달린 짐승과 닭, 오리와 같은 날개달린 짐승이

          들어간 모든 요리 (계란, 오리 알 등과 같은 날 짐승의 알 요리 포함) 

   오리나 닭고기는 최소 7일전부터 먹지 않는다.

<7일 지나도 음력 달 지날 때까지 산신, 독성, 용왕당 출입금지>

   생선 : 장어, 재첩, 다슬기, 추어탕, 가물치, 고등어, 갈치, 생선회, 생선초밥 등...

            비린내 많이 나는 생선

 

2. 특히, 개고기, 보신탕, 개소주, 사슴,노루, 뱀 등의 혐오식품은

   최소한 30일 전부터는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3. 기도 가시기 3일전부터 금욕해야 합니다.

 

4. 기도가기 3일 전부터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가족 간에 화내고, 언성을 높이고,

   다투거나 타인과의 시비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이상의 외출 시 궂은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있음.

 

5. 생리중일 때는 기도 가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음.

 

6. 예부터 선조들께서 정성이나 치성 기도를 드릴 때 금기라 하여

    지켜왔던 것들을 필히 지켜야 합니다.

 

* 금기(禁忌) - 깨끗하지 못함(부정:不淨)을 금하고 꺼림.[민속신앙] - 미신이 아님 -

* 지키지 않고 기도를 할 경우 소원성취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타인에게도 피해를 줌.

* 금기사항은 아래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3. 공양물의 준비

미(쌀)공양을 비롯하여 과일, 향, 초, 시주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성심성의껏 준비.

 

4. 남의 시선을 받는 화려한 화장이나 복장은 피하시고 간편한 복장을 입고 갑니다.

 

 

셋째 도량에서의 예절

 

상단 부처님 전을 시작하여 각단에 인사를 드리는 기본예절은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니

생략하며 특히 지켜지지 않는 몇 가지만 적어 봅니다.

 

 

1. 휴대전화는 필히 끄는 것이 좋습니다.

벨소리, 통화하는 소리로 본인의 기도에도 방해되며 타인에게도 방해됩니다.

잠시 바깥일, 집안일은 모두 잊고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며 남의 기도에 방해(피해)되지 않습니다.

 

2. 기도처에선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들지 말며, 보행 시 조심스럽게 신발을 질질 글지 말며 소리 나지 않게.

출입문을 여닫을 때도 조심스럽게 “덜커덩 쾅” 소리 나지 않게 하며

가능한 기도 집중을 위하여 출입을 자제 합니다)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다운 불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넷째 기도대상(기도할 곳)을 정합니다.

<산신님 전, 독성님 전(나반존자), 용왕님 전, 약사여래부처님 전>

 

 

다섯째 기도방법

 

본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리고 바라는 심중소구소망인 기도발원을 하시고

본인의 체력이나 근기에 따라 참선기도나 절, 기도방법을 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들여서

기도시간은 1회에 최소한 1시간이상은 하여야 하며

잠시 잠깐하고 마치는 것은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절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참선기도가 불보살님, 신장님들과의 교감이 잘 맞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소리 내어 정근이나 불경을 독송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인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타인의 기도에 방해를 줄 수도 있으니

꼭 하시고 싶으시면 눈으로 읽으시고 마음속으로 하시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심중소원을 발원하고 마칩니다.

 

 

여섯째 기도를 마친 후

 

기도를 가기전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마치고 내려와서도 중요합니다.

기도 마친 후 3일 동안은 가기 전과 동일하게 음식과 몸가짐 등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기도라면 소원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성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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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예부터 선조들께서 기도나 치성, 정성을 드릴 때 금기라 하여 지켜왔던

기도 시에 지켜야하는 주의사항(금기내용)입니다.

 

절대 미신이 아니며 주의 하지 않고 행하는 경우 청정한 기도도량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타인의 기도에도 피해를 주는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기도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도량을 더럽힌 죄로 신장님의 벌로서 몸이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잘 몰라서 알려주지 못하고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까다롭다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이니 필히 참고하시어 기도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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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가실 때 꼭 지켜야 할 특별한 것<금기:禁忌>.

* 금기(禁忌) - 깨끗하지 못함(부정:不淨)을 금하고 꺼림.

 

 

* 다음과 같은 일이 있는 분은 이 기간이 지나서 절(기도)도량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친인척 4촌 이내 초상, 출산. 유산 있을 때 : 100일(가지 않았어도 해당)

   * 친인척=(친가, 외가, 처가, 시가)

예.(조부모, 백숙부모, 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 질, 손, 종조부모, 종손, 내외종4촌, 등과 배우자)

 

 

2. 친인척 5, 6촌의 초상, 출산. 유산 있을 때 : 30일(가지 않았어도 해당)

 

3. 그외 친인척과 고모부, 이모부, 자형, 매제, 사위 등 여형제의 배우자의 초상 : 음력 달은 지나야 함.

(단, 달 지난 기간이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상 지나야 함)

 

 

4. 타인의 경우

 

* 본인이 타인 문상 : 음력 달 지나야 함

* 가족이 타인 문상 : 7일

(이런 경우 될 수 있으면 산신, 용왕, 독성각에는 출입을 당분간 금하는 게 좋음)

 

 

* 남의 출산. 유산에(본인이나 가족이)방문 또는 왕래 : 30일

 

 

* 이웃에(근거리, 동일주택 내, 다세대 주택 내) 출산. 유산 발생시 : 30일

                                           초상 발생시 : 음력 달 지나야 함.

 

* 간혹 있는 일이지만 애완동물과 가축의 출산 : 30일

 

* 혐오식품(개, 개소주, 보신탕, 뱀, 노루, 사슴 등)을

  본인이나 가족이 먹었을 경우 : 30일

 

* 오고가며 궂은 것 보거나 들은 경우 : 3일

 

* 위와 같은 일의 업종 종사자와 가족은 특히 유의해야 함.